[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해 왔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여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이른바 ‘꺾기’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의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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