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발표에서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20일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와 관련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적극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그러나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이날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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