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출석시 전자 의결권 행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SK주식회사는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중 사상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해당 회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SK주식회사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 및 시행을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정된 SK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회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 제도는 법률상 규정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 중 하나다. 실제 주총 현장을 찾기 어려운 주주가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주주권을 보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다수 기업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 섀도보팅을 활용해 왔다. 특히 주요 대기업은 대체로 전자투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기업 지주회사로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SK주식회사의 행보가 매우 이례적인 것.
 
SK 측은 “모든 주주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추후 주총 개최 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섀도보팅제는 기업인이 경영 지배력을 손쉽게 행사하면서 주총을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올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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