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완종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홍준표 대표와 마찬가지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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