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를 2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 결의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 이래 10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유류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연간 정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약 25만t)에서 50만 배럴(약 6만여t)로 줄였다. 연간 북한에 450만 배럴가량의 정유가 들어간 점에 비춰볼 때 90%가량 감축되는 셈이다.
 
원유 부문에 대한 경고장도 붙었다. 지난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관련해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원유공급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데다가 이들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의 양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 신규 결의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상한선을 400만 배럴(약 50만t)로 명문화했다. 공급량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지만, 대북 원유공급량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 가능성을 분명하게 밝혀 대북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창구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신규고용만 금지했으나, 이번 결의는 채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의무화했다. 회원국이 이 조항을 완벽하게 이행할 경우 2019년부터 북한 노동자의 공식적 해외 진출은 전면 차단된다.
 
대북 해상봉쇄도 더욱 강화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회원국 영해에 진입할 경우 나포·동결·검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회원국 간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교류를 의무화했다.
 
금수품목도 확대했다. 수출금지 항목에 식용품·농수산품·기계류·전기기계·광물·토석류·목재류·선박 등이 추가됐다. 수입금지 품목에는 산업용 기계류·운송수단·철강 및 여타 금속류 등이 추가됐다. 또한 '조업권 거래도 금지'도 명문화했다.
 
금수품목 확대로 북한이 수출로 얻는 수익이 2억5000만 달러가량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연간 수입 규모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 대상에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인민무력성 등의 개인과 단체가 추가됐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은 이번에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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