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반대파가 안철수 대표 측이 추진 중인 전당원 투표 저지에 나섰다.

 통합 반대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지하고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당 당규에 주요정책과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당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하며 이 유효투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최소투표율 기준 없이 당 대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과연 그것이 당내 총의를 모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측은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통합과 재신임을) 인정받아야한다.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다. 100명이 참여해도 51명이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본부 측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사례를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투표율은 25.7%로, 개봉기준 투표율인 33.3%를 넘지 못해 개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본부 측은 "오 전 시장 사례가 (전당원 투표 사례와) 너무 똑같다. 주민투표법에서 투표권자 3분의 1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는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 대표의 일방적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최종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달 27일부터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28일 케이보팅(온라인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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