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조 전 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6월~2015년 5월 약 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또 대기업을 동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2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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