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10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에 이어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내년부터 MRI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의 30~60%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나중에 10~15%가 매년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됨에도, 의심단계기 때문에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본인 부담이었다.

뇌 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해 부담금 수준은 환자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본 촬영시 7만~15만원, 정밀 촬영시 15만~35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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