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판명에 명백한 의학적 입증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장 2곳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다 '우측 주관절부 신전근건 건염, 우측 주관절부 주두 점액낭염(팔꿈치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6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첫 직장에서 약 7년 간 양파, 호박, 칡, 배 등을 끓여 즙을 낸 후 포장해 배달하는 일을 했다.

2013년 11월부터 일한 두 번째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Piece)를 들어 반자동 래킹기에 안착시키고, 양팔을 사용해 클립 사이에 제품을 넣어주면서 개당 25㎏의 프레임을 대차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A씨가 팔꿈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처음 병원을 찾은 건 2014년 7월 하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진단은 타당하지만 작업들이 외상과 쪽에 부담을 줄만한 작업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첫 치료 시작 시점이 입사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이후 5개월을 더 근무하다 퇴사했다"며 "근무시간이 다소 짧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A씨 질병과 팔을 반복적으로 쓰는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객관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차 판사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명백한 의학·자연과학적 입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 질병과 일 사이에 적어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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