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현재 중2 학생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내년 12월부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가 보유한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고교 신입생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 선발하도록 돼 있다.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에따라 현재 중3 학생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어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현재 전기로 돼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가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바뀌어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우선 선발권이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수한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심의 사항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이날 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해 교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이 2.2㎡(약 0.6평)이상 되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병설 유치원 건물을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모든 유치원이 1, 2층에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고, 연면적 400㎡(약 121평)미만의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안전·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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