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불법 사찰’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추명호(54‧구속)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세 차례 청구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이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날지 주목된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