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내년부터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 경우 '도로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맹점이 지적되자 개선한 것이다. 

다만 주차 후 또는 운전하기 전 차량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지금처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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