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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훈수여식을 갖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박 전 소장은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훈장'을, 이 전 재판관은 근정훈장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된다.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이 전 재판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아왔고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지난 3월10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탄핵 선고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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