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법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연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25일 통합 반대파들이 낸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거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투표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에 관한 찬성 의결을 끌어낼 명분을 목적으로 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들의 모임 ‘나쁜선거거부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대로 이날부터 진행 중인 통합 찬반 투표를 나흘간 진행한 뒤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1만5269명(5.97%)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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