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2015년 한·일이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를 검토해 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작성한 합의문서에서 소녀상, 해외 위안부 기림비, 성노예 표현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태규 위안부 합의 TF 위원장은 이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국이) 비공개한 부분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12·28 합의는) 피해자 및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각기 3개항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기시다 외상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사죄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본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TF에 따르면 당시 한·일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합의에 포함됐다. 이른바 6개항으로 일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불만을 표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해 주길 바라며 구체적인 소녀상 이전계획을 묻고 싶다 등 3개항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관련 단체가 이견 표명 시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 등 3개항을 답했다. 
 
이에 대해 TF는 “시민사회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TF가 국가 간 교섭 내용을 담은 외교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서 한·일 관계에 후폭풍이 거셀 조짐이다. 최소 30년 뒤에야 공개하는 외교문서를 2년 만에 들춰내며 합의에 사실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정부는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합의를 계속 실시하도록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가 보고서에 기초해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일·한 관계는 관리(manage) 불능이 될 것이다. (합의 변경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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