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이석기 ‘미포함’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을 제기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6444명에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져 특사를 포함해 총 16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사 내용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BBK 저격수’로 알려진 정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 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나 이날 특별복권으로 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위원장과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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