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상승률만큼 뚜렷한 기대감과 우려의 시선 교차…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 인상된 시급 7530원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한 달 평균 근로 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57만 3770원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인 만큼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인건비 지출이 과중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아르바이트생  “삶의 질 향상될 듯…고용 불안정 걱정도”
소상공인  “인건비 상승에 물가 상승, 영업할 수 있겠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일당(8시간 기준) 8480원(5만1760-6만240원)이 오르고,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2만1540원(135만2230원-157만3770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시간 외 특근 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인상 폭은 더욱 높아진다.

우선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일부 최저시급 인상이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면 큰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요서울이 들른 서울시 중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급이 1000원 넘게 올랐다”면서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최저시급 인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줄여 고정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잘려도 그만, 안 잘려도 그만’”이라면서 “방학 때 할 일도 없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학동안 모으려고 목표했던 금액이 있는데, 최저시급 인상으로 조금 더 벌 것 같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늘어난 수입으로 조금은 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이들은 입장 차이를 보인다. 당장 시급이 오른 건 좋지만,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씨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질문을 하자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고정 급여가 필요하다. 당장 몇만 원 더 버는 것보다 꾸준한 고정 수입이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장사가 되지 않는 날은 괜한 눈치도 보인다”면서 “돈을 얼른 모아 내 가게를 차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점포를 연다고 해서 지금보다 돈을 더 벌까’라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과는 반대로 고용주 입장인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는 견해가 대체적으로 많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부터 앞으로 오를 물가에 대한 우려까지 고민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을 하고 있는 한 점주는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경영계가 어떻고, 노동계가 어떻고 하던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다”면서 “어떻게 영업을 해서 직원들 월급을 맞춰 줘야 하나 생각뿐”이라고 입을 열었다.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점주 역시 “주방장 등 몇 명은 어차피 월급제 직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시급으로 계산하는 종업원들이 많아 고민 중”이라면서 “최저시급 상승 뒤 따라올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한숨만 나오는 실정”이라고 한다.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는 속내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점주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취지로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해외여행을 가겠다거나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보면 사장인 나보다 낫다는 부러움도 든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언론에서 마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시급도 주기 싫어하는 양 보도되는 것을 가끔 봤다”면서 “다 같이 잘살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이가 있겠냐. 그냥 다들 힘드니까 하는 소리”라고 하소연했다.

일요서울이 만난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의 다수는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해 정책 취지의 긍정적 영향을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상승 여파로 초래될 고용 부진이나 도산 우려 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등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정책 권고안을 마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은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로 대기업, 중견기업 등만 한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 영세기업과 영세 상공인이 강하게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재 도입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만약 개선 작업이 해당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상여금 자체가 없는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줄지 않을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한 언론을 통해“(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3년 내 시급 1만 원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인 상황이다.

더불어 “조세 저항이 심해지거나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못 견딘다면 충격은 최저임금 대상자일 것”이라고 걱정했다. 결국 역대 최대 인상률을 보인 최저 임금이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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