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이 29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표결했는데,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했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안법 개정안은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정부가 규제정책을 만들면서 전기용품 관리법과 생활용품 관리법이 통합하며 생겨났다. 다만 영세소상공인들이 수십 또는 수백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한을 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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