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도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등 '열정페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2017년 7월~12월 말)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이 중 80.7%에 이르는 2424곳에서 법 위반사항 461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은 3.6%포인트 상승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은 1121곳으로, 4152명이 총 1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곳은 143곳으로, 330명이 1억4000만 원 가량을 덜 받았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곳도 1843곳이었다.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근로계약 규정 위반율은 음식점이 63.3%, 미용실 55.0%, 주유소 62.9%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도 심각했다. 주유소의 임금체불 비율은 41.0%에 달했다. 주유소 10곳 중 4곳이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던 셈이다. 음식점 37.5%, 미용실 32.4% 등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했다.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2424곳 중 1882곳은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한 사업장 외에 24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고, 30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218곳은 시정조치 중에 있다.
 
고용부는 "올해도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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