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담뱃불을 끄려다가 실수로 불을 내 자녀들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실화·중과실치사)로 A(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자녀 B(4)군과 C(2)군, D(15개월)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40분경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1시 50분경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막내딸이 울어 이불에 담뱃불을 껐으며,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솜이불에 담뱃불을 끌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171조·268조인 중실화죄·중과실치사죄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A씨가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후에 화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병원 이송 직후 최초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가스레인지 사용 흔적이 없던 점, 발화 지점이 주방이 아닌 작은방 안쪽으로 추정되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이러한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A씨가 불이 난 직후 '보호해주겠다'며 자녀들을 이불로 덮은 점, 아이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혼자 베란다로 향해 구조를 요청한 점 등 어머니로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점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편 E(21)씨와 이혼했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E씨와 지난 2011년부터 동거해왔으며, 2015년 혼인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 부부는 양육 문제, 성격 차이로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던 A씨가 실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A씨 부부는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긴급생활자금(매달 130여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화점과 고의성을 규명하는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로 A씨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A씨 자녀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감식·부검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진술 조사를 통해 고의성 유무를 밝힐 예정이다"며 "만약, 고의로 불을 지른 증거가 나올 경우 관련 혐의점을 추가 적용·변동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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