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고준희(5)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8개월 뒤 실종신고를 한 이유는 준희 양의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의 결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고 씨와 이 씨가 지난해 4월 27일 준희양 유기한 뒤 지난해 12월 8일 실종신고를 한 이유는 신고 당일 이들이 결별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준희 양을 유기한 뒤 다툼이 잦았는데, 이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완주군 봉동읍 고 씨의 아파트에서 짐을 싸들고 어머니 김모(61)씨의 집으로 갔다.
 
이후 준희 양 사망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만났고 입을 맞춘 뒤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와 이 씨가 이별한 뒤 준희 양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굳이 사건이 밝혀질 위험을 감수하고 실종신고를 한 것 같다”면서 “결별하기로 만난 날 입을 맞추고 연기까지 했지만 결국 유기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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