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된 7만2000달러 뭉칫돈의 주인은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주인은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악구 신림로 골목길 담장 위에서 발견된 7만2718달러(약 8000만 원)의 주인은 이모(44·무직)씨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관악구 신림로 소재 옆 담장 위와 원룸 입구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미화 7만2718달러를 버렸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 고시생 박모(39)씨가 버려진 돈을 발견, 인근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발견된 달러에는 일련번호가 연속으로 찍혀 있었으며 모두 신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인근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이 씨를 발견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달러로 인출해 약 한 달 동안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8000만 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달러로 인출해 보관하던 중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또 이 씨는 버린 돈 7만2000여 달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이 씨가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돈을 찾아준 박 씨가 세금 22%(1713만 원)을 제외한 6074만 원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씨가 변심해 6개월 이내 돈을 되찾을 시에는 박 씨에게 원금의 5~20%를 줘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