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달 28일 김모 전 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대사로 근무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는 계약직 직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현지에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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