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저임금 예외조항 폐지, 공공일자리 창출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도심 야간 집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최저임금 제외 조항이 적용되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는 '노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을 차별하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중증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으며 효율성을 이유로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정부는 81만 개의 공공일자리 가운데 1만개를 중증장애인에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근로 능력 낮은 자로 분류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원회 청사 앞에서 '고(故)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故우동민 활동가는 지난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고열·허리복통을 호소하다가 이듬해 1월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인권위는 당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 공급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최근 인정한 바 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 직접 참석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인권위가 공식 사과를 했지만 우동민 열사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중장애인들은 인권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위치한 남산스퀘어빌딩까지 가두행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