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웅진이 MBK에 웅진코웨이 매각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 조항 효력이 종료됨과 동시에 국내 정수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3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이 종료되면서 국내 정수기 사업에 재진출 한다. 앞서 웅진은 MBK에 웅진코웨이 매각 당시 ‘5년간 정수기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조항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웅진 측은 브랜드·제품 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웅진은 코웨이 인수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웅진은 코웨이 인수를 위해 삼성증권과 법무법인 세종을 자문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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