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배상 위해 신원노출 감수하라는 것은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41·서울 은평갑) 의원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청구 시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추가 피해와 보복범죄 등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개정안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신원 노출을 감수하라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신원노출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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