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 “우리은행이 북한 수뇌부에 30억 원 송금” 주장해와
해당 게시물에는 “우리은행이 중국중앙투자은행을 통해 북한 노동당 수뇌부에게 30억 원을 송금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은행은 이는 명백한 유언비어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형사고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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