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 “우리은행이 북한 수뇌부에 30억 원 송금” 주장해와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우리은행이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반복 게재된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조처다.
 
해당 게시물에는 “우리은행이 중국중앙투자은행을 통해 북한 노동당 수뇌부에게 30억 원을 송금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은행은 이는 명백한 유언비어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형사고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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