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15일부터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은 24시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이전에 시행돼 관련 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또 개명과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4가지 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고서의 제출은 업무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오후 6시 내 관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들이 야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이 용이해져 시간적 제약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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