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보강수사 끝에 검거된 2002년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를 뉘우치긴커녕 성관계 대가 등을 얘기하며 오히려 피해자 명예훼손까지 해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모 호프집에서 여주인 B씨를 망치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노리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자 B씨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싸우게 됐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 횟수, 머리만 일관되게 가격한 것 등을 보면 일명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단순히 다툼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로 인한 여러 심리적 이유가 결합된 범행인 점을 참작해 주고, 마땅한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해 봉사하면서 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는데 최근에야 겨우 마음을 추스렸다"며 "사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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