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 통합파와 반대파가 각자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양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반대파가 요구하는 비례대표 출당 조치에 선을 긋자 반대파 측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도의원의 국민의당 합류 사례를 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파 비례대표 출당 여부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할 때 함께 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서는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다. 개인 것이 아니다"라며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고 했다. 반대파를 위한 비례대표 출당 조치 의사가 없음을 못박은 것이다.

반대파 측은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한 셀프 제명'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지만, 안 대표 측은 이 가능성도 일축하고 있다.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제명 요건으로 규정한 당규는 '윤리심판원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당 당규상 의원 의결을 통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포함돼 있다.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길이 막힐 경우 반대파가 추진하는 개혁신당 구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개혁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의원은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호남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명분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선 출당을 바라는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기윤리심판원에 '셀프 제명'을 요청할 경우 윤리심판원이 자체적으로 제명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제명 조치 권한을 쥔 윤리심판원이 당 내홍 확산을 막기 위해 결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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