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등 제도 강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사회·문화 제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노동법과 관련한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2018년 무술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노동법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과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번 주에 새롭게 변경되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봤다.
 
#최저임금 제도 변경
 
2018년 변경되는 노동법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제도는 바로 최저임금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주 40시간제 사업장 근무 조건: 월급 1,573,770원)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 인상 및 임금체계 변경 등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으나, 어느 수준으로 임금을 변경(인상)할지가 관건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엔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 이전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90% 이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오는 3월 20일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직종이 나와 봐야 하지만, 예를 들어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는 단순 생산직원이나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 직원,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서빙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시행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라서 2018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명당 1개월 당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도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대상 사업장은 꼭 관련 제도를 확인해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
 
#연차휴가 제도 확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1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된 부분이었다. 오는 5월 29일부터는 이전(1년 미만 근무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과 달리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총 11일)하고, 이와 더불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총 15일)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휴가가 발생해 입사 시점에서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총 26일(종전 15일)로 확대되게 됐다.
 
또 이전에는 산재치료 기간과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됐으나, 개정 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도 추가됐으며 이로 인해 육아휴직기간 이후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재해 보상 범위 확대: 출퇴근 재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6월 29일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상의 출·퇴근 재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산재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24일 산재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 앞으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산재법은 “출퇴근”에 대해 취업과 관련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출퇴근 재해에 대해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외에도 “기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모성보호 등 제도 강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 또한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새로운 제도 등이 신설되어 모성보호 등에 관한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근로자가 난임치료(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를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어 2018년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②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으며, 회사는 성희롱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할 의무를 추가로 신설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들(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행위들 제시,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신설했다.
 
#기타 변경 예정인 노동법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2018년 중에 개정이 예상되는 노동법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① 1주의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②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규제 법안 또는 행정지침 마련 ③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 인상(최대 6만 원)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부는 고용창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동법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개정되는 노동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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