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교정본부를 통해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당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가 선임계를 구치소부터 낸 것은 법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일명 '집사 변호사' 제한 차원에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할 때에는 먼저 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변호사 선임계는 내주 중으로 법원에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직접 선택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유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5명)이 변론을 맡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최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병기, 남재준 전 원장 재판부이기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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