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약 6만 건의 후원 중 4만 건이 불법 모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정광용(59) 회장 등 탄기국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 5명을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정 회장과 탄기국 간부 정모(51)씨, 신모(56)씨는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회장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총 63억4000만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원 기부금은 37억9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불법으로 모금된 액수로 파악했다.
 
특히 모금과정에서 약 6만 건의 기부가 있었는데 이 중 비회원 기부가 약 4만 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회원 모금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금액이 연 1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 모금을 등록해야 한다. 모금 건수 중 3분의 2가 불법 모금에 해당하는 셈이다.
 
정 회장, 정씨, 신씨, 탄기국 민모(56)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을 창당하며 대선기탁금 3억 원,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 비용, 입당원서 제작 비용 등으로 총 약 6억6000만원을 탄기국 불법 기부금에서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 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정당에 전달할 수 있다. 탄기국은 새누리당 후원회로 등록돼 있지 않다.
 
정 회장과 새누리당 간부 최모(37)씨는 태극기 집회에 인쇄물 등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기부 받고 특별당비로 위장해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불법 기부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지만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 모금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 창당자금 등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광택 대표가 정 회장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1일 탄기국 집행부의 불법 자금 모금과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모 등 친박(친박근혜)단체는 탄기국을 구성해 지난 2016년 11월 19일부터 올해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 등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방식의 집회를 주도해 왔다.
 
탄기국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해 4월 5일 새누리당을 꾸려 정당 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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