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 사업무산, 소송패소

5일 강제철거되는 문경새재 놀이공원과 상가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놀이공원(유희시설)설치사업을 위해 조성한 상가와 건물, 유희시설 등이 개발업체의 사업무산과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강제 철거된다.

경북 문경시는 오는 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와 함께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내 상가 9곳과 건물 3동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철거되는 상가들은 지난 2004년 시민주 공모로 출범한 (주)문경관광개발과 유희시설 개발계약을 맺은 서울의 L모 컨설팅 회사가 조성한 것으로 이 회사는 계약 기한내에 부지사용료와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는 등 유희시설 공사는 뒷전인 채 임의대로 상가를 조성하다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의 제재를 받았다.

문경관광개발과 문경시는 다음해인 2005년 부지사용료와 이행보증금을 미납하고 사전 승인 없이 상가 임대 및 분양을 한 이유를 들어 이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 회사 역시 해지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양측은 대법원까지 가는 3년 가까운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문경관광개발이 계약해지와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 등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유희시설내 상가들은 사실상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 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경시 관계자는“문경관광개발과 유희시설내 상가는 지난해 7월 상주지방법원의 조정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철거에 따른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경시는 유희시설설치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주)문경관광개발에 팔았던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를 지난해 다시 사들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