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2009. 12. 1. B사로부터 무자료로 싼 값에 주류를 구입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고, 그 판매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1.∽2010. 6.) 동안 H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것을 토대로 부가세 4억 원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6년 후인 2016. 12.1. 비로소 알게 되었다. 국세청에서는 A사에 대해 부가세 부정환급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먼저 조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구분해야 한다. 부과권이라 함은 납세 의무가 성립은 되었으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조세채권을 말하고, 징수권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채권을 의미한다.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그리고 부과권 제척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세 부과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징수권 소멸시효라 함은 국세청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지나면 시효로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사유가 없으나 후자는 과세관청의 납세최고나 압류 등을 이유로 시효가 중단된다.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단 상속·증여세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단 상속·증여세는 15년 예컨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겨놓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허위·누락신고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이다(국세기본법 26조의 2 1항 1내지 4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고,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동법 27조 1항).

나. 기산일

제척기간에서 말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예컨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즉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의미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다(동법시행령 12조의3 1항 1,2호). 한편 소멸시효에 있어서 말하는 ‘세금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동법시행령 12조의4 1항 1호). 
언뜻 보기에는 두 규정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말은 소멸시효는 신고납부 세금의 경우 신고를 전제로 기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은 1984. 8.7.이다. 그 전에는 판례에서 부과권이나 징수권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징수권은 확정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는데 납세자의 신고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그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 구체적 계산방법 

① 만약 과세신고를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동시에 두 기간이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선량한 납세자들이 조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② 하지만 과세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신고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원래 과세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간이 된다. 만약 7년이 경과한 경우 당해 세금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그 이후의 세금 부과는 무효이다(대법원 99. 6.22.선고 99두 3140 판결). 하지만 만약 6년 만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라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한편 과세기한 안에 나름대로 신고는 하였지만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예컨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하여) 적게 과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조세부과권 제척기간은 10년인데, 반면 5억원 미만의 세금의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탈된 세액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부분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포탈된 부분에 관하여는 과세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징수권 소멸시효는 정당하게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으로 조세포탈을 한 사람의 경우 그 포탈세액에 한하여는 제척기간의 문제만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기 때문에 과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 안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정행위 등에 의해 장기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세액의 범위는 부정행위에 의해 ‘면탈된 세액부분’에 한하는 것이다. 조세법총론, 사법연수원, 2005년. 

라.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기본법 28조)

① 시효중단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납세고지로 인해 조세채권의 징수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납세고지로 인해 또 시효중단이 된다는 것이 언뜻 보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과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없던 시절에는 부과권 자체도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그 때부터 부과권 시효가 진행하다가 고지로 인해 시효중단 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이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납세고지로 인해 사실상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가지 이 조항이 현행법상 의미가 있는 것은 납세의자가 신고를 하고 세금은 안낸 경우 신고로 인해 세액은 특정되고 징수권이 발동하여 시효가 진행되는데 그 뒤 납세고지를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 간격이 매우 짧으므로 별 의미가 없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참조). ,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중단되나,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② 시효정지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017년 10월에 발의된 세금 소멸시효 개정안에는 시효정지 사유에  ‘해외체류기간’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해외에 도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마. 사례 해설

A사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것을 토대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므로 이는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아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위장가공거래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을 한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따라서 A사에 대한 포탈세액에 관하여는 과세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포탈부분에 관하여는 제대로 된 과세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아직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사 포탈액이 4억원이라도 해도 5년간의 시효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A사에 대해 국세청은 부정하게 환급해준 부가세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A사가 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그 후 다른 곳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부가세환급을 받은 바가 없다면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되지 않고 5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6년 후 국세청에서 A사에 대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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