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며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수사절차상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 투명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 기관이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된다.

 반면 검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1차적인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며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도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체포영장 신청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한 반드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체포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 했다.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표창원 의원 개정안 등 여러 안이 있어 당론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저와 40여명의 의견을 담아 만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법무부와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안 상세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와 논의한 적 없다"며 "사개특위 의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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