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을 최순실씨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의 관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또 일부는 '문고리3인방' 보좌관들에게 지급했고, 자신의 전용 의상실 운영에 들어간 돈 6억9100만원 중 일부를 충당하는 데 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23일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여만원었다.
 
탄핵 후 기거한 삼성동 자택의 당시 공시지가가 27억1000만원이었고, 미래에셋대우 증권 2366여만원, 농협 5억3859만원, KEB·하나은행 4억6595만원 등 예금액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께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집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 매매로 약 4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셈이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와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청구했다. 또 지난해 4월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30억원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유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유 변호사는 이 30억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10억원도 수령해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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