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외국에서 제조·사용된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생산 일자를 최근에 가깝게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강서 크레인 사고 등 크레인 관련 악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입 타워크레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건설장비 수입업체 대표 A(44)씨와 구매업자 B(55)씨 등 18명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프랑스·이탈리아 등 외국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 연식을 5~10년 앞당겨 차량 등록사업소에 허위 등록하고 국내 건설 현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수입업자와 구매업자는 건설 현장에서 제조 연식 10년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선호한단 점을 노리고 이면계약을 통해 연식을 고쳤다. 2005년 생산된 타워크레인이 2015년산으로 버젓이 둔갑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수입신고서에 수입품목 관련 기재 시 제조 일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기재가 부정확해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제조 일자가 최근으로 앞당겨진 타워크레인은 총 132대에 달했다. 해당 타워크레인들은 모두 현장에서 작업 중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에 타워크레인 수입 시 제조 일자 기재를 의무화하고 허위 기재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토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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