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A(24)씨와 B(2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2시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B씨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에 입원해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렌터카 공제조합에 요구해 보험금 37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 사고 시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내면 배상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실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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