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시스템 적용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신한은행은 “오는 20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하기로 했던 계좌 실명확인시스템 시행을 연기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좌 실명확인시스템이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소의 고객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지, 거래소의 법인계좌와 동일 은행인지를 확인 후 입금 주문을 체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실명확인시스템 개발에 착수,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신한은행의 결정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안 입법 추진 계획 발표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법무부 결정 지지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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