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생한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 다솔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다솔을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의 배경은 다솔 측의 방역 미흡이 역학조사 중간결과에서 드러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4명의 컨설팅 차량 4대 중 3대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위치정보시스템(GPS)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축산차량의 GPS 설치·가동은 의무화돼 있다. 차에 단 GPS 기록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으로 전송돼 AI 오염지역을 드나들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방역 소홀을 근거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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