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해에 이어 2018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통한 복지 서비스 기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는 법률전문가(법무부 변호사 배치)가가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송업무 제외)이다. 

고양시 덕양구는 2017년, 행정구 최초로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을 시작,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1,149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법률홈닥터 오세정 변호사가 덕양구민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정 변호사는 강화군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로 대상자에게 법률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신뢰감을 줄 예정이다.

무료법률 상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된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조력 및 대상자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제공한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홈닥터를 통한 무료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또는 방문(사전예약 필수)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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