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내연남과 공모해 자신의 남편을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연남 B(55)씨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게 해 잠들게 한 뒤, B씨에게 연락해 집에 들어와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남 B씨는 다음날 새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C씨 소유의 나대지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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