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더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유의할 점은?

채용 전 반드시 연령 확인후 채용해야
 
요즘 같은 방학 시즌에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고등학생들도 용돈이나 학비를 모으기 위해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나 학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모두 잘 모르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특성화고 고교 실습생 사고를 보면서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연소 근로자 보호 제도
 
2013년 7월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됐다. 그러나 노동법은 민법상 성년 연령과는 달리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연소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 생일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연령을 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학업에 충실해야 하고 또 성인으로서 성장하는데 건강상·도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나 채용이 금지되는 업종, 근로계약 등에 있어서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 최저 연령의 설정 및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취업의 최저 연령을 만 15세(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도 포함)로 정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만 15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상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다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만13세 이상부터 만15세 미만이라도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다.
 
또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TV 등을 통해 보는 아역 배우나 나이 어린 가수들의 경우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15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를 취직인허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는 연령을 확인한 이후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 금지 직종
 
연소 근로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해·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는 사업주에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해 고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취업금지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운전·조정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정업무,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 등이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법령 기준에 맞는 연령의 연소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와 근로계약에 대한 친권자(후견인)가 동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소자 증명서 등을 비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 대해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의 체결
 
최근에는 그러한 일이 많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강제로 근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거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는 노동법령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규정이기도 하다.연소근로자의 근로 노력으로 받게 되는 임금에 대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청구해 강제노동을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대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및 야간ㆍ휴일근로의 금지
 
앞서 연소근로자에 대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특별한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신체적 성장기인 청소년기에 과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에 대해도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은 제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 대해는 1일 7시간(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연소근로자를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