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청와대는 14일 경찰 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축소, 국정원의 전문정보기관화(化) 등 내용을 담은 주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검찰‧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 핵심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의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 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로 분리시켜 경찰의 권력 분산을 추진한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경우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 및 수사경찰의 1차 수사를 보충하는 2차 수사 등에 수사 권한을 한정시켜 기존의 방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 권한이 대폭 줄게 되는 것이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개혁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으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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