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월요일인 15일 서울 지하철‧버스가 첫 차를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 무료로 운행되며,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틀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면서 이같은 대책을 담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14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15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인 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을 해당 시간에 무료로 탈 수 있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승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권 및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인천은 참여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시행은 지난해 7월1일 시가 제도 시행을 예고한 후 첫 번째 발령이다.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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