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특검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와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14일 이는 “검찰이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해보니 검찰은 2회에 걸쳐 수사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다”며 “검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나 다스 법인 계좌에 대한 추적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면서 “오히려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수사 등 그 뒤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검찰”이라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그러면서 “당시 특검은 검찰이 두 번의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120억 원 횡령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특검이 4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다시 돌려준 사건”이라며 “원래 사건 담당 검사는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책임이 있음을 거듭 항변했다.

당시 검찰 수장이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사건의 이송·이첩·수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직 검찰총장이 말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를 언론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하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 다스 수사 과정에서 120억 원대 수상한 자금을 경리팀 여직원의 횡령으로 규정하고, 이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고발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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