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3. 30까지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최대 3/4까지 경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도내 23개 시‧군의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조사하는것이며, 또 도민생활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경북도청 신청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 내용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등이다.
 
경북도는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 15~3. 30)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은 자진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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