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태극기집회 모금액을 자신의 대선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와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2일 조 의원과 정광용 박사모 회장,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광용·정광택 씨가 조원진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자금 6억6000만 원을 탄기국이 사용하는 박사모 통장에서 충당했고, 조 의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고발 이유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집회·시위 모금액을 창당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정광택 씨가 정광용 씨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으로 허위 차용증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돈은 대선기탁금(3억 원),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 비용, 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본인의 정치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 현재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현재 정광용 씨 등은 관련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가 25억여 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여 원을 새누리당 정치자금 등에 전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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