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오늘(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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